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앞두고 관련 절차 진행

2024-12-1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금요일인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지고 바로 헌재에 접수되면서, 헌재는 그날 바로 인편으로 청구서를 박 대통령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1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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