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없어도 괜찮아요”… 21일 직접 배달 소상공인까지 '택배비 30만원' 지원 확대

2025-04-20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하면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을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달 플랫폼 외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배달·택배를 수행하는 소상공인 실적을 증빙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앞서 중기부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주요 배달앱과 협조해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배달·택배비를 신속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배달대행 플랫폼 △택배사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배달 방식 등도 폭넓게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2024~2025년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확인지급 대상자를 약 5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식은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이날 신속지급 실적도 공개했다. 2월 신청 개시 이후 약 18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신속지급 대상은 8만명, 확인지급 대상은 10만명이다. 이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약 3만명(3월 31일 기준)에게는 총 77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신청자에 대해서도 요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순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배달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이번 지원이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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