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불법체류 동포 합법화 대상 83% 중국 국적"

2025-10-13

"위법 합법화, 법체계 및 준법 우려"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불법체류 동포 국적별 합법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로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총 1만571명이다. 이 중 중국 국적이 8762명으로 82.9%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669명(6.3%), 러시아 365명(3.5%), 미국 325명(3.1%), 카자흐스탄 242명(2.3%), 기타 국적 208명(2%) 순으로 조사됐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인원 제한 없이 함께 신청 가능해, 실제 합법 체류 자격을 얻게 될 인원은 대상자 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이 시작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동포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1,60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1,338명(83.6%), 우즈베키스탄 119명(7.4%), 러시아 55명(3.4%), 카자흐스탄 45명(2.8%), 우크라이나 14명(0.9%), 키르기스스탄 12명(0.7%), 기타 국적 18명(1.1%)이었다.

법무부의 특별 합법화 조치는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 중인 동포 ▲체류 만료 전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을 지닌 동포 본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전염병 등 공중위생 요건, 체납 여부 등 국가재정 요건, 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준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강민국 의원은 "위법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법체계와 준법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특혜성 조치가 특정 국적에 집중된다면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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