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 외청 4곳에서 지난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에 약 7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금지된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중앙 부처에서는 여전히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5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부처는 2022~2024년 퇴직 공무원(전관)이 재직 중인 민간업체와 총 69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 부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6.74%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조달청이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33.6%(265억원)로 가장 높았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전체 수의계약 50건 중 43건(127억원)을 몰아줬다.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후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관세청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14.7%(204억원)를 전관 업체와 맺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의계약 18건 중 8건(163억원)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씨넷과 체결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8.0%·190억원), 국세청(1%·40억원), 기재부(0.03%·5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년간 48건(190억원)의 수의계약 모두 통계청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기재부와 산하 외청 4곳에서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22명이다. 이 중 통계청 출신 4명과 관세청 출신 2명이 각각 한국통계진흥원과 케이씨넷의 대표이사·본부장으로 직행했다.
문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중앙정부 부처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전관 특혜’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천 의원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59개 부처(외교부 자료 미제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 금액 24조원 중 수의계약이 76%(18조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6만9000여건 중 약 46%(3만2000건)가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부처는 특허청(94%), 방위사업청(88.5%), 기재부(85.3%), 여성가족부(82.2%), 국토교통부(77.7%) 순이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수백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은 현행 취업 심사 규제와 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방증”이라며 “전·현직 관료 간 유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모든 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절차를 거쳤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