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사후확인제’가 도입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3년간 검사 대상이 된 19개 단지 중 6곳(32%)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그대로 준공됐다.
2022년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제출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현행 법률은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뿐 강제력이 없어 건설사의 책임 회피가 방치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부터 사후확인제가 적용된 단지는 총 1530세대였지만 실제로 검사를 받은 곳은 38세대”라며 “연도별로 2% 수준에 그쳐 전수조사를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음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사후확인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상 각각 보통 수준과 최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미충족 시 준공 불허 △소음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건설사들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최소 20% 이상의 강제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