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은행원들의 통장은 ‘명절 상여금’으로 잠시 두둑해진다. 대부분 계약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라 연봉에는 차이가 없지만 명절 시기에 맞춰 지급되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여금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은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눠 12개월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한 달 치를 설과 추석에 절반씩 나눠 지급한다. 연봉 5200만원 기준, 매달 400만원을 받고 명절에는 200만원을 더 받는다.
신한은행은 연봉을 16분의 1로 나눠 매달 지급하며, 설·추석·연초·7월 초 총 4차례 상여금 형태로 추가 지급한다. 연봉 6400만원일 경우 매달 400만원을 받고, 명절에는 두 배인 800만원을 받는다. 부부장급 이상은 14분의 1로 나눠 받으며, 남은 두 달 치는 설·추석에 각각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매달 12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고 설·추석에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에 연초에는 성과가 반영된 상여금이 더해져 총 15차례 나눠 받지만 금액은 일정하지 않다.
우리은행 역시 국민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연봉의 13분의 1을 기준으로 월급과 명절 상여금을 나눈다.
NH농협은행은 임직원에게 명절을 앞두고 5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성과급도 주로 명절 전후로 지급된다.
반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명절에 별도의 상여금은 없으며, 연간 공공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만 지급된다.
한편 일반 기업도 절반 이상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기업 950개사 중 56.9%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며, 평균 지급액은 62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금액도 커 300인 이상은 105만 9000원, 100~299인은 76만 3000원, 100인 미만은 59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