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신입은 120만원, 5급은 0원"…공무원 휴가비 '제도 차이' 왜?

2025-10-05

이번 추석을 맞아 9급 초임 공무원에게 약 120만원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을 높였음에도 ‘공무원 이탈’과 ‘시험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르면 명절 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를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급은 세전 200만900원으로, 명절 휴가비는 약 120만540원이다. 지난해(112만6200원)보다 7만원 이상 늘었다. 8급 1호봉은 202만8200원, 7급 1호봉은 217만3600원으로 인상돼 명절휴가비는 각각 121만6920원, 130만4160원 수준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은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받지 않는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돼 봉급액·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연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사관생도·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보수를 전년보다 3.0% 인상했다. 저연차 처우 개선 차원에서 9급 1호봉은 총 6.6% 올렸다. 9급 초임의 월봉급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2만원(7%) 증가했다.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를 3.5% 추가 인상한다. 2017년 이후 최대폭이자 2년 연속 3%대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2.9%)과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안(2.7~2.9%)을 모두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도 퇴직이 잦다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권고안보다 높은 인상률은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여 인상이 ‘공직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민간 대비 2020년 90.5%에서 2023년 83.1%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다.

올해 9급 초임(200만900원)은 법정 최저임금(209만6270원)에 못 미치며, 각종 수당을 합쳐야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공직 매력도는 하락세다. 지난해 스스로 퇴사한 국가공무원은 1만7292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고, 2020년보다 32.1% 증가했다. 7·9급 시험 준비생(20~34세) 수도 12만9천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는 공무원 이직 의향이 5점 만점에 3.31점으로 역대 최고였으며, 응답자의 66%가 ‘낮은 보수’를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저연차·하위직 추가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9급 초임(수당 포함)을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 후 기재부와 협의해 인상폭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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