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인한 부정행위 유의하세요”

2024-11-12

모든 종류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전 제출을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1천17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매년 200건 이상이다. 탐구 영역인 ‘4교시 응시 방법 위반’도 매년 꾸준히 적발되는 유형이다. 2022학년도 44건, 2023학년도 46건, 지난해 56건이 적발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탐구영역은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과목의 답안을 작성·수정하면 부정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는 소지품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스마트폰·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기기 소지 위반은 2020년(84건) 이후로 매년 60건 가량 적발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 가리지 않고 적발한다”며“금지 물품을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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