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즉각 사과부터 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이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악덕사업자로 봤다”는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김 후보는 5월 16일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유세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해 비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당 발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계곡 내 불법 영업 단속 및 관광지 정비 방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고 불법영업 단속 대상자의 생계 대안을 고민한 취지”라며 “김 후보는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