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에도 못 나간다더니 카페 알바?"…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69% 급증

2025-10-16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보충역) 또는 5급(면제)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신질환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건수가 61건으로 전년(169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2023년 16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27건으로 69%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2건이 적발돼 연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적발자 대부분은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무기력하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장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사회활동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판정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수사 역량과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5527명으로 전년(4762명)보다 늘었으며, 5급 면제자도 1152명에서 1594명으로 증가했다.

강대식 의원은 “정신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은 성실히 복무한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 없이는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병무청의 수사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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