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 금융기관 유동성 영향 크지 않아" [금융안정보고서]

2024-12-24

환율 상승이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단기적 자금수요와 몰릴 경우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환율 상승이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이 받을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의 경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 환율 상승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올해 9월말 국내은행의 외화자산은 외화부채를 103억달러 상회하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면 환평가익이 발생해서다.

위험가중자산(RWA)의 원화환산액 증가로 총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지난 3분기 말 외화RWA 비중이 22.6%로 비교적 낮아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역시 외환파생상품 관련 증거금 납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들의 보수적 외화유동성 관리 등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역시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대부분의 외화자산이 헤지되어 있어서다. 유동성도 보험회사의 원화채권 보유 규모를 고려할 때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증권회사도 영향은 적을 것이라 내다봤다. 원화증권을 담보로 한 외화 RP 매도 거래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담보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를 감안할 때 부담이 작을 걸로 예상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는 유동성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환헤지 갱신 과정에서 추가 원화 자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거금 추가 지급의무가 없어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납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외화부채를 통화스왑 등을 통해 헤지하고 있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외국환 포지션도 매도초과 상태지만 규모가 작아 환율 상승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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