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신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폐지는 안돼’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명한 노조운영을 위한 회계공시 존치를 강조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부로 시행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회계는 노조원에겐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고,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여기에 더해 노조회계의 실질적 공시 의무화를 행정부령으로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외부공시 없이도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었는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기준으로 회계공시 불참 시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 제한 요건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았다.
지난 달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조회계 공시 관련 ‘노사 자치주의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달 25일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를 반헌법·반노동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의 폐지를 촉구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으나, 재차 사안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회계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신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폐지는 안돼
(2025. 7. 16.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
최근 신정부 출범 이래 7월 전후하여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양대 노총의 주장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는 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노조의 자주성을 빌미로 기존 행정지침을 폐지하거나 의원입법 발의의 방법으로 일반 조합원들이 민주적 입장에서 널리 요구하는 운영투명성을 다시 깜깜이로 돌리는 구태로 돌아가자는 것으로서 이념과 정치 진영을 떠나 우리 사회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노조회계공시는 이전 정부가 노사법치 확립의 목적 아래 2023년 9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합원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영하는 회계공시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에만 조합비의 기부금공제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반 비영리공익법인에게는 소관 감독기관을 통해 진작에 시행되어온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거나 조합원 회비 수령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아온 모든 조직들(tax-exempt organizations)은 재무상황을 정부의 공공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영리공익법인들에게 그 전인 2018년부터 국세청의 홈택스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의 투명한 정보요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1. 현행 회계 관련 법령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어 노동조합 회계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총회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정보의 연간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노조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고 있다(제11조, 제14조, 제26조 등).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표시기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에 규정한 연간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이나 각종 감사와 같은 행정행위로 인한 소관 행정관청의 요구에 노동조합이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감사 관련 법령
한편 노동조합법 제2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주, 내부감사인 격)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해당 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두고 있다.
3. 제도상 혜택 규정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상황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조합원은 그가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세금공제(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연말 기준 조합원 수 1천명 미만인 경우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4. 회계공시 실태
한편 2023년 고용노동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참여율은 91%, 총수입은 8,400억원으로 나타났고 공시대상 단위노동조합의 조합비 평균수입은 약 11억원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5. 발전 방향 제안
차제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노조도 정부의 공시요구를 핑계로 과거로 퇴행할 것이 아니라 세금공제를 원하는 노조원들과 국민들의 노조운영 정보요구에 불이익 없이 적극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회계전문업계에서도 일본이 일찍이 1985년부터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를 통해 노동조합회계기준을 체계적으로 발표하였음을 벤치마킹하여, 2024년 내부연구용역보고서 완료에 그치지 말고 민간전문기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기준으로 공표하여 노동조합 자체와 이를 감사하는 감사인들에게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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