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0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대 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대 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