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5%가 전동킥보드 위험 체감
최고속도 조정, 견인제도 강화, 엄격한 면허 확인 및 규제 입법 필요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15~69세 응답 시민 1천 명 가운데 76%는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95%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5㎞/h에서 20㎞/h로 조정하는 데 88%가 찬성했고, 견인 제도 강화를 찬성하는 시민은 9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개정 촉구와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9월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자신의 모두발언을 소개했다.
한 대표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여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실제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에는 2,389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3배나 늘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았다.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은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해외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퇴출은 아니어도 강한 규제로 이용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천 대로 제한했다.
한 대표는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도 서울의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5곳의 면허 인증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3곳에서만 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그조차도 미성년자가 성인 카드로 결제를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