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종 신설, 4개항 제정
114개 품셈 개정, 현실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설비를 비롯한 4개 항목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신규 제정되는 등 신공종·공법을 반영한 최신 표준품셈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25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세부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올해 표준품셈은 새로운 공종 신설에 따라 4개항을 제정하고, 기존 품셈을 현실화하기 위해 114개항을 개정했다.
신규 제정 항목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설비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점검 △비상벨(화장실, 터널 등) 점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설비 점검 등 4개항이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설비’ 항목에는 수도계량기함과 상수도 맨홀 등에 설치한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원격검침을 위해 설치되는 단말기와 수도계량기 배선 관련 내용이 담겼다. 소구경(50㎜ 이하) 단말기는 수도계량기함 위치 확인, 수도계량기함 개폐, 원격검침 단말기와 수도계량기 배선·방수커넥터 연결, 원격검침 단말기 서버 등록 및 수신감도(dBm) 확인, 시스템과 계량기 검침값 일치 여부 확인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대구경(50㎜ 초과) 단말기는 상수도 맨홀 내·외부의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기초대 설치·고정 등의 공정을 포함하며, 단말기를 내부에만 설치하거나 외부 단말기만 교체할 때는 품셈의 50%를 적용한다.
해당 항목과 병행 제정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설비 점검’에서는 단말기 점검 시 소구경과 대구경 구분 없이 케이블과 단말기 등에 대한 외관 확인, 단말기 리셋 후 정상여부 확인, 불량 시 테스트 단말기 검침값 확인, 안테나·배터리 교체·점검 이력 등록, 시스템과 계량기 검침값 일치 여부 확인, 단말기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점검’ 항목은 내외관 청소, 편철장비·프린터 점검, 수수료정산 장치 점검, 지폐인식장치 점검, 카드 인식장치 점검, 지문인식장치 점검, 터치스크린 점검 등을 비롯한 하드웨어(HW) 점검과 발급프로그램 장애로그 확인, 윈도(Window) 등 운영체제(OS)의 정상동작상태 점검, 발급기 구동 시 발급프로그램 자동접속 상태 점검, 발급기 관련 행망 접속상태 점검, 증명서 발급 테스트 공정 등 소프트웨어(SW) 점검을 포함한다.
아울러 ‘비상벨(화장실, 터널 등) 점검’ 항목에는 주장치(무선수신기), 비상벨, 경광등에 대한 월간 정기점검으로 전원, 통신 송수신 상태, 버튼·램프 등의 동작 상태 점검과 통화품질, 부착 상태, 외관 청소 등을 담았다.
개정 항목들의 경우, 공정을 추가하거나 적용기준과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27개항을 손보고 87개항은 용어를 정비했다.
예를 들어, ‘케이블랙 및 트레이’ 항목에 내진 서포트 행거 설치 시 품셈의 10%를 별도 가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내진 서포트 행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꼬임케이블 포설’ 항목에도 바닥 노출 시 품셈의 8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바닥 노출 시공에 대한 근거를 뒀다.
또한 전송설비 공사의 ‘기초설치(공통)’ 항목에는 광점퍼코드 2열 동시포설 시 품셈의 180%, 3열 260%, 4열 340%, 4열 초과 시 1열당 80%씩 가산한다는 해설항을 추가해 할감 적용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의 저울부 정기 검사, 네트워크 장비 중 방화벽과 IP 교환기의 점검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 밖에 ‘콘테이너→컨테이너’, ‘앙카→앵커’, ‘천정→천장’, ‘아답터→어댑터’, ‘몰탈→모르타르’ 등 표준화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발주기관에서 적정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와 연구원은 빠르고 복잡하게 융복합하고 진화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제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품셈 발굴과 기존 품셈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제·개정 제안을 접수받아 3월 제안 내용 검토 후 10월까지 현장실사를 추진한 뒤 공사비 산정기준 전문위원회·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에 확정·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