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母 나서자, MBC “조직문화 개선 수행”

2025-05-19

MBC 측이 故 오요안나의 모친의 규탄에 입장을 밝혔다.

MBC는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족 측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할 것 ▲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 ▲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故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 씨는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오요안나가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래는 MBC 입장 전문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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