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0%→2.5% 금리 우대
[충청타임즈] 충북 음성군이 미국 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25년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해 관세부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기존 2.0%의 이차보전 금리를 2.5%로 우대 적용키로 했다.
우선지원 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목을 직접 수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부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이 외에도 군은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과 2025년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에 한해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중복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병옥 군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겪는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이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