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변경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 사유 발생, 상호 협의, 변경계약서 작성 및 서명, 변경계약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계약 이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변경이 필요하게 되고, 계약 당사자들은 변경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고, 변경되는 계약 사항에 대해 서면 합의를 도출하며, 이때 변경사항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변경된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되, 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양 당사자는 변경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을 갱신하며, 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주요 사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공정하고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는 도급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이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다른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법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최근 법원은 변경계약에 의해 삭감된 사급자재의 수량과 금액이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고,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변경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으로 보고,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즉, 법원은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급자재에 관한 부담이 계약상대방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제5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향후 공공 계약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