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드론 조종자격, 다시 산으로 가나?

2025-03-10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새로운 수직이착륙(VTOL)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드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과거에도 정부 주도로 드론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드론 조종자격 신설 당시,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급격하게 제도를 도입한 결과, 드론 교육기관과 제조업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시행된 1종(고정익, 25kg 이상)~4종(멀티콥터, 2kg 이하) 드론 조종자격 체계 개편 역시 드론 안전 인증 기준 및 시험 체계의 혼선을 초래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되돌아볼 때, VTOL 조종자격 신설이 또 한 번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VTOL 조종자격 신설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신설이 불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제도 개편 및 시행 간 고려할 문제점

1. 과거 드론자격 제도 성급한 개편으로 인한 문제 사례

1) 2021년 1~4종 드론 조종자격 개편과 드론 교육원의 피해

2021년,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을 1~4종으로 세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종 드론 조종자격 기준이 22kg부터 적용될 것을 건의했으나, 최종적으로 25kg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의 드론 교육원들이 수백억원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 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용 장비 교체 부담이었다. 기존 교육원들은 자중 12kg(총중량 22kg) 초과 수준의 드론을 교육용 장비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만약 1종 기준이 22kg부터였다면 추가적인 장비 구매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기준이 25kg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교육원들은 전량 1종 기체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교육원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교육 장비 폐기

교육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총중량 22kg(자중 약 12kg) 초과에서 25kg 이하 수준의 드론을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원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기존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경제적 손실 발생했다.

추가 장비 구매 부담

25kg 초과 드론을 구매해야 하며,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까지 고려하면 추가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했으며, 동시에 장비를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소수의 정부 지원받는 드론 제조업체의 매출을 위해서 정부 지원 하나 없이 자비 투자로 교육 사업을 일구어 왔던 1600여 드론교육원들이 희생양이 된 형국이 되었다.

교육원 운영 악화

추가 투자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교육생 수 감소 인한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운영이 극속도로 악화되었으며, 당연한 결과로 상당수의 교육원들은 폐업하거나 교육 과정을 중단해야 했다.

2) 안전성 인증검사 적체 문제와 주기 변경 과정

병행해서 안전성 인증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드론 운용기업과 교육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총중량 25kg 초과 드론은 반드시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검사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본원 한곳밖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심각한 검사 적체가 발생하였다.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된 안전성 인증검사

검사 절차 및 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검사 신청이 몰리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졌으며, 검사 인프라가 부족해 드론 운용 및 교육이 지연되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었다.

1년 주기 검사의 비현실성과 민원 발생

원래 계획대로라면 안전성 인증검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며, 업계 전반에서 혼란반복과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전국적인 민원으로 인해 검사 주기 2년으로 연장

드론 교육기관과 운용업체들은 1년 주기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되었고, 결국 이를 받아들여 검사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되면서 초기의 혼란이 상당 부분 완화됨.

2. VTOL 조종자격 신설의 주요 문제점

1) 불필요한 규제 증가 – 기존 조종자격으로 충분한가?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을 의미하며, 멀티콥터, 헬리콥터, 가변익기(VTOL 변환기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시행 중인 고정익(1종) 및 회전익(2~4종) 조종자격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VTOL 기체의 운용이 가능하다.

현재 VTOL 기체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종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멀티콥터 및 VTOL 기체의 이착륙 방식이 유사하다. VTOL 변환기체 역시 수직이착륙을 기본으로 하므로, 기존 멀티콥터 조종자들이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VTOL의 전환 비행(고정익 → 회전익)은 자동화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조종자의 개입이 최소화됨. 따라서 별도의 조종기술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VTOL 기체를 별도의 자격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기존 고정익/회전익 자격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격 체계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 기체에 대해 새로운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드론 교육기관, 활용기업, 제조기업의 부담 증가

VTOL 조종자격 신설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드론 교육기관, 드론 활용기업, 드론 제조기업이다. 각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드론 교육기관의 부담 증가

현재 국내 드론 교육기관들은 1종(고정익), 2~4종(멀티콥터) 조종자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VTOL 자격이 신설될 경우,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투자와 운영 부담이 커진다.

추가 교육과정 개설 필요: 새로운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교육 장비 비용 증가: VTOL 기체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추가

운영 부담 확대: 강사 재교육, 시험 운영 인프라 구축

특히, 기존 멀티콥터 조종자격을 보유한 조종자들이 굳이 필요 없는 VTOL 자격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교육생 모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드론 활용기업(운용기관)의 부담 증가

드론을 활용하는 기관(물류, 방재, 농업, 군·경찰 등)들은 이미 멀티콥터 조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로도 VTOL 기체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VTOL 조종자격이 신설되면, 운용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교육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조종자의 활용 제한 : 멀티콥터 조종자들이 VTOL을 운용할 수 있음에도, 별도 자격이 필요해 인력 운용이 제한됨

추가 교육 비용 부담 : 기존 조종자들이 VTOL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기관별 운용 제한 : 정부 및 공공기관(소방, 경찰, 지자체 등)이 VTOL 자격자 채용을 의무화할 경우, 불필요한 인력 채용 비용 발생

드론 제조기업의 부담 증가

드론 제조기업들은 조종자격 체계의 변화에 따라 제품 인증 및 시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VTOL 기체에 대한 추가 시험 비용 발생

VTOL 조종자격 시험을 위한 신규 장비 투자

시장 축소 가능성: 기존 멀티콥터 조종자들이 VTOL을 운용할 수 없게 되면, VTOL 기체의 시장 확대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향]

1. VTOL 조종자격 신설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하려는 VTOL 조종자격 신설은 실효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재의 고정익 및 멀티콥터 조종자격으로도 충분히 VTOL 기체를 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새로운 자격 제도의 신설은 드론 교육기관, 드론 활용기업, 드론 제조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교육기관은 새로운 교육 과정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고, 활용기업들은 추가적인 조종자 자격 취득 부담을 안게 되며,

드론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조종자격 요건에 맞춰 기체 시험과 인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즉, 이번 VTOL 조종자격 신설은 실질적으로 드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기존 멀티콥터 및 고정익 조종자격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멀티콥터 및 고정익 조종자격만으로도 VTOL 기체의 조종 및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VTOL 기체는 이착륙 방식이 기존 멀티콥터와 유사하며, 조종 난이도가 높지 않다.

VTOL 기체의 고정익-회전익 전환 과정은 자동화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조종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도 VTOL을 별도 자격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기존 고정익/회전익 조종자격 내에서 통합 운용하고 있다.

현재의 드론 조종자격 체계에서도 충분히 VTOL 기체를 조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격을 세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산업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오히려 비가시권 원격운용 조종사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현재 한국의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VTOL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가시권(BVLOS) 원격운용 조종사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과제이다.

비가시권(BVLOS) 조종이란, 조종자가 직접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비행을 수행하는 조종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가시권 조종을 위한 명확한 자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대 드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비가시권 운용 기술이다. 물류 배송, 장거리 정찰, 감시 및 구조 활동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비가시권 비행이 필수적이다.

미국 FAA는 Part 107 Waiver 제도를 통해 특정 조종자에게 BVLOS 비행을 허가하고 있으며,

유럽(EASA) 역시 Specific Category를 통해 비가시권 비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JCAB)에서는 Level 4 BVLOS 인증을 통해 비가시권 조종을 법적으로 승인하였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은 드론 산업의 미래를 위해 비가시권 조종자격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비가시권 조종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VTOL이라는 불필요한 자격을 신설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수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용 방식별(가시권 vs. 비가시권) 자격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드론 조종자격은 기체별(고정익, 회전익)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 방식(가시권 vs. 비가시권)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가시권 조종(Visual Line of Sight, VLOS): 기존 조종자격 체계에서 운영 가능

비가시권 조종(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새로운 조종자격 체계 도입 필요

이러한 방식이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며, 불필요한 자격 신설을 방지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조종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Ⅳ. 결론

VTOL 조종자격 신설은 즉각 재검토 및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야 한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VTOL 조종자격 신설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으로도 기존 멀티콥터 및 고정익 조종자격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하며, 오히려 비가시권 원격운용 조종사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VTOL 조종자격 신설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VTOL 조종자격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원격운용조종사 자격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현재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단순한 기체별 조종자격이 아니라 운용 방식별 자격제도 개편(가시권 vs. 비가시권)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VTOL 조종자격을 도입하는 대신, 비가시권 원격운용 조종사 자격을 신설하여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업계 관계자, 연구기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자격 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즉, 현재 추진 중인 VTOL 조종자격 신설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하며,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원격운용조종사 자격으로 다시 준비 및 신설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방향이야 말로, 한국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코리아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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