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10일(금)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11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에 들어가 3일에 불과한 신고‧납부일만으로는 사업자와 세무사 간 자료 전달 및 확인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천세 신고‧납부일이 3일에 불과하여 2천6백만여건에 달하는 원천세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신고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금융기관 납부 창구의 혼잡까지 예상되어 정확한 원천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요청은 공휴일(2일)과 추석연휴(3일) 일수에 해당하는 5일을 연장하여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청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세정당국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만7천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세무행정 부담을 덜어주는데 앞장서 왔다. 올해에도 연초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샌드위치 데이’가 되자 신고기한 연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2025세제개편안에서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행을 유예시키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합리화시키는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제와 세정 개선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장기 휴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고ㆍ납부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라면서,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력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국민과 사업 현장의 입장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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