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0인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안 제16조 삭제 및 제34조제6항 신설)"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김문수, 박수현, 박용갑, 이개호, 이건태, 이해민, 정진욱,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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