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22·튀니지)가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 공정위원회(AQIU)는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하프나위에게 2024년 4월11일부터 2026년 1월10일까지 2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프나위가 2024년 4월11일부터 출전한 경기는 실격 처리된다.
AQIU는 “하프나위가 12개월 동안 세 차례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으로 국제수영연맹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사전 통지가 없는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는 3개월마다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정보에는 거주지 세부 주소, 훈련 및 참가 예정 대회 일정, 검사가 가능한 ‘60분’ 단위시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
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횟수가 3회 발생하면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제재가 따른다.
하프나위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다. 2023년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남자 자유형 8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자유형 400m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당시 김우민(강원특별자치도청)은 자유형 400m에서 5위를 차지했다.
하프나위는 지난해 2월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예선 탈락했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부상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