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선변호사 능력 없으면 '해촉'

2025-01-15

앞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국선변호사는 해촉된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로 규정돼있던 기존 규칙에 해촉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국선변호사는 국선 변호 사건만 맡는 ‘국선 전담’과 ‘일반 국선’으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국선 전담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 변호사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피해자·피고인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범죄 피해자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국선변호 업무도 일단 종료된 후 향후 수사 재개시 재선임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사 중지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 적체를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결정 시 검사의 재량 증감 한도를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축소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으로 업무 중지시 최대 90일동안 월 보수 전액 지급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령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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