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수당 절대 안 줘”…사장님의 ‘기막힌 꼼수’ 무슨 일

2025-01-14

취업이 6개월 단위로만 허용되는 난민을 계속 고용하면서도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벌급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무한 난민 B씨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무한 난민 C씨에게 각각 퇴직금 763만 원과 연차미사용 수당 379만 원, 3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는 최장 6개월을 초과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연차수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의 안내를 받아 6개월마다 체류 허용 여부 및 취업 허가를 확인하고 고용했기 때문에 퇴직 후 재고용은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이나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속 기간 중 근로 제공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봐야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피해 근로자들이 6개월마다 A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비자를 연장하고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공백 없이 근로했다”며 “비자 연장을 위해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했다면 전체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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