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엘베 계곡도 새 다리 건설 후 등재 취소
최휘영 장관 “가치 훼손될 가능성 매우 우려”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을 세울 수 있게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빌딩 최고 높이 상향에 대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 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법령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시는 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19세기 낭만주의 문화·건축경관이 조성돼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나, 대규모 현대 4차선 교량이 들어선 뒤 2009년 등재 결정이 취소됐다. 18~19세기 근대 항구시설과 건축물로 세계유산이 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도 주변 대규모 개발의 여파로 2021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최고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세운4구역 청계천 변에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 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회가 2013년 10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조례를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이 상위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과 종묘가 180m 정도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개발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의 조례 관련 판결이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이 풀려야 사업성이 높아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속도가 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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