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했다던 나의 새아빠, 아내도 있었고 새 여자도 만들었습니다"

2025-03-21

입력 2025.03.22 05:01 수정 2025.03.22 05: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어머니와 재혼해 10년을 함께 산 새아빠에게 아내가 있었고, 심지어 새 여자도 생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딸이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새아빠를 둔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저를 키우셨다"면서 "그러다가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살림을 합쳤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에게 적극적이었던 새아빠는 아내가 병으로 죽었고 너무 외롭다면서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다고. 결국 어머니는 새아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림을 합쳤고, 한 때는 A씨와 A씨 어머니, 새아빠, 새아빠의 아들까지 네 식구가 모여 산 적도 있었다는 것.

새아빠는 A씨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줬고, 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건넸다. 그러던 중 5년 전 A씨와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아빠의 부인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새아빠의 부인은 뇌졸중을 앓고 난 이후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고,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이었다.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새아빠를 원망하자 새아빠는 "부인에게 병원비를 지급했을 뿐이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어머니를 다독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며 약정서를 써줬다.

그러던 새아빠가 1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새아빠가 갑자기 고가의 스포츠카를 샀고 여행과 출장 일정이 늘어나더니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면서 어머니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 어머니는 또 충격을 받고 몸져누웠다"며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한데, 새아빠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혼인 의사로 합가해 생활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양 당사자 원가족들과도 교류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어머니가 새아빠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새아빠는 법률혼 상태에서 A씨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