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 집중 점검…4곳 적발

2025-12-17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정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검사에 관한 기록서 보관 의무(2년간) 미준수(1곳)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1곳)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준수 여부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 등 보유·관리 ▲부적합 제품 적정 처리 여부 ▲검사방법 적정 및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 6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가공·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는 적정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