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1003억원, 세출예산은 41억원 감소한 6583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19억 700만원으로 78.4%가 증가했고 몰수금 및 추징금은 5억 1900만원으로 28.9% 증가했다. 또한 면허료 및 수수료는 256억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안 중 면허료 및 수수료 감액 편성에 대해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 영업상 애로를 고려하고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을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시장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583억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41억원 감소한 수치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116억원 증가한 3578억원, 기본경비는 8억원 증가한 353억원, 주요 사업비는 165억 감소한 265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신규 세부사업, 한국관세정보원 지원, 현장맞춤형 기술개발로 총 153억원 책정
특히 내년도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은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131억 8000만원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 21억 3500만원 등 2개로 진행 될 예정으로 총 153억원이 책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 지원 사업에 대해 관세정보원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한 사업이고,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9(R&D) 사업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 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을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사업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 사업 ▲납세자 권익보호사업 ▲관세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사업 등이다.
현재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사업은 2년차로 시작품 제작 및 테스트 등을 위해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사업은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16억원가량이 증액된 5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은 기존 FTA 및 국제협력 사업에 포함돼 있던 '고객지원 위탁사업' 내역사업 이관 및 상담인력 증원분이 반영돼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원가량이 책정 됐고, 관세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사업은 X-ray 판독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X-ray 판독 훈련센터 구축 비용이 반영돼 18억 증액된 73억원가량이 편성됐다.
고 관세청장은 세출입예산안 보고를 통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걸맞는 전자상거래 통관환경을 조성, 해외통관 애로 해소와 업무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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