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연장+재판 생중계'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9-0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심 재판 중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세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 역시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

이외에도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가능한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며 "특히 내란 재판은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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