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냈다.
3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건의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한 3개 특검 개정안에 대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김건희·해병 특검 재판은 특검·피고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한 3개 특검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 중계, 증인의 증언 제약 등 현저한 지장”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안이 현행법이 규정한 재판 중계 기준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는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경우라도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제한을 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도 이같은 현행법에 근거해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는 재판장이 생중계를 불허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 의무화에 대해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등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수사 종료 후 국수본 인계…“수사기간 불명확해져”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특검 수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모호해진다고도 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수사기간이 끝나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특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행정처는 “이 경우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그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수사기간 및 연장절차 등을 명시한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위 경우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국수본이 공소유지…형사소송법과 충돌"
개정안에 따르면 기소권이 없는 경찰인 국수본부장이 검사의 고유 권한인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청법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하고, 경찰법은 경찰 수사의 지휘·감독을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모두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총 6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간을 총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