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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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AI)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 여성 알몸 사진과 합성해 배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기소된 A군(19)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사이트에 접속, 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다. A군은 침대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여성의 알몸 사진에 30대 교사 B씨와 C씨 얼굴을 합성했다.
그 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능욕’ 태그를 달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주변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 등을 통해 본인들의 합성 사진이 SNS 상에 떠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이 없자 피해 교사들은 직접 사진을 구해 교실 사진 구도 등을 분석하는 등 증거를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씨와 C씨 외에도 지인 등 총 5명의 얼굴을 합성했다.
A군은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 조사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 “범죄 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조 등 인천 교원단체들은 사건 이후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가해자를 엄히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교사노조는 5천400여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A군은 사건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 교사인 B씨는 휴직계를 내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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