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반인에 유포 안했지만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
아파트 침입 도운 '공범' 상간남 아내는 벌금 100만원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와 가족 등에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0대·여)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2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2023년 8월 아내에게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 씨는 A 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자기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며 A 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A 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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