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OP 부대서 무단 반입 컴퓨터로 게임하던 부사관 덜미…군 보안 허점 드러나

2025-09-16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30대 육군 부사관 A씨는 몇달 전 자신의 컴퓨터를 부대로 몰래 들였다.

외부 통신 기기를 들여올 때 해야 하는 반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부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켜 인터넷에 접속했다.

이렇게 수개월 간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A씨는 지난달 23일 덜미가 잡혔다.

허가받지 않은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뜻하지 않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컴퓨터 반입 및 통신망 연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보안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최전방에 복무중인 부사관이 부대에 컴퓨터를 반입, 온라인 게임을 하다 적발된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정보 보안 태세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지난 5년 여간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만 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려 군 자료를 유출하거나 업무용 기기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개인 통신기기가 군사기밀 유출의 도구가 된 사례가 두드러진다.

육군 간부 B씨는 휴대전화로 특수작전 관련 기밀 문건이 띄워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었다. “열심히 기밀 문건 보면서 개인임무카드 수정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인에게 사진을 보냈다.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대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공군 간부 C씨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몰래 반입한 통신장비에 무단으로 저장했다.

이후 활주로 옆에서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통신장비 속 문건을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연합훈련 성과를 해칠 수 있는 행위다.

군은 통신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부대의 허가를 받은 외부 통신 기기만 영내로 반입할 수 있다.

개인 통신 장비를 가져오려면 부대에 신고 후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반 사례들을 보면 관련된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일 육·해·공군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보안규정 위반 적발 사례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총 2만36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5613건 △2021년 5341건 △2022년 4423건 △2023년 3852건 △2024년 3397건 △2025년 상반기 1066건이다. 신분별로는 △장교 348건 △준사관 6건 △부사관 228건 △병사 2만3107건 △군무원 16건이다. A씨처럼 휴전선 부근인 감시초소(GP)와 GOP에서 육군의 보안 위반은 같은 기간 71건이었다.

국방부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보안위규가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안사고·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교육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문 감사관이 보안감사에 나서고, 각 군 교육기관에 ‘군사보안’ 과목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보안 위반이 반복되면서 보안 태세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보안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매년 수천 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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