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상풍력 사업 전수조사 첫 시행…‘中 잠식’에 칼 빼들었다

2025-10-13

정부가 20년간 전력 공급가를 보장해주기로 한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국내산 부품을 쓰겠다며 지원을 약속 받고도 실제로는 비용 등을 이유로 중국 등 외국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로부터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 선정된 해상풍력 사업 단지를 상대로 빠르면 연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는 사업자가 개발할 풍력 사업의 가격 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다.

사업 실시 주체인 에너지공단은 최근 전체 해상풍력 사업 단지를 상대로 자료 조사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곳을 추려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대적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기틀이 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등 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풍력발전기 터빈 시장에서 세계 시장의 75%를 장악한 중국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풍력 발전기용 휠 수입량은 976톤으로 전량 중국산이다. 풍력 발전기용 전동기 부품도 같은 기간 수입된 2395톤 중 중국산이 84.6%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택갈이’ 논란이 일고, 시공·조달·설계 영역에 중국 국영기업까지 가세하자 보다 못한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당국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중국산을 남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자를 정할 때는 다양한 지표가 고려되는데, 국내 투자 유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하는 국내 경제 효과 항목이 중요하다. 일부 사업자는 입찰 당시 국내 부품이나 하부 구조물을 사용한다고 적시해놓고 실제로는 외국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없이는 해상풍력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해상풍력도 태양광처럼 중국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 선정 취소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현장 실사 결과 실제 사업과 입찰 계획이 다르거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입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산업 지원과 보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당국은 해상풍력 관련 전담 공공기관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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