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제98대 신임회장으로 조순열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가 당선됐다. 조 당선인은 향후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 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조 변호사가 1만814표 중 4919표(45.4%)를 얻어 98대 서울변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는 △변호사 직역 수호 △네트워크 로펌 규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법률플랫폼 규제 등이 있다.
조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당선자와 러닝메이트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조 당선인은 김 회장이 서울변회장으로 있을 당시 부회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조 당선인은 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폭발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전문 자격사 기준 변호사 소득이 상당이 하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조 생태계를 교란하는 법률 플랫폼을 강도 높게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수사 지연의 원인이 되는 기존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그 방안으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들었다. 조 당선인은 “반드시 고소·고발을 해야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 깰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디스커버리제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민사재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가는 절차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변협이 제동을 건 법률AI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의료기기 제조하는 업체가 직접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률 AI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변호사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기반 법률 상담서비스인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성균관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 당선인은 변협 청년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제97대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