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2025-04-17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대상으로는, 첫째,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셋째,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넷째, 그 밖에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상기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겸직내용이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이거나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전문 직업군의 업종인 경우 겸직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겸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할 경우 매회 6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한 후에는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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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아르바이트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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