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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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정3 아파트 건설 수주, 컨소시엄 공사 진행 ‘불행의 씨앗’ 당시 부채율 ‘적정 수준’의 두배... 결국 2년 뒤 법정관리 사업 차질
신동아건설이 부채 누적 등 경영 악화로 지난 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경기일보 1월7일자 1면)한 가운데, 지난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에서 종합심사 1순위를 차지하며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부채 비율이 적정 비율(200%)을 훌쩍 넘겼지만, 종합심사 제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며 종합심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 2023년 12월 파주시 목동동 347 일원 LH ‘파주운정3 A20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사업을 수주했다. 신동아건설은 예정가격의 85.9%인 1천234억8천63만4천154원을 투찰했다.
종합심사 1순위로 해당 사업을 수주한 신동아건설은 70%의 지분을, 강산건설 및 한양건설, 대지건설이 각 10%를 보유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당시 부채 비율이 통상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200%를 두 배 이상 넘겼던 신동아건설이 결국 2년이 흐른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LH는 해당 사업 대표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23년 말 신동아건설의 부채 비율은 428.75%로, 전년 대비 약 80%포인트가량 올랐으며 공사 미수금은 2천146억원으로, 전년(1천56억원) 대비 103.2% 급증한 상태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심사 제도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재무 건전성 평가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발주사는 종합심사 제도 평가 전 신용평가사 등이 평가한 자료를 기반으로, 경영 상태 적부를 심사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등급 기준을 넘긴 업체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적합하다고 평가, 종합심사 제도 대상이 된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심사에서는 서류상 ▲공사 수행 능력 ▲가격 경쟁력 ▲금액 등을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의 경영이 악화하면, 대표 사업자 변경을 위한 절차 등으로 공기 지연과 같은 부수적인 과정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종합심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종합심사에서도 별도의 재무 건전성 평가 부분을 마련, 강화해서 재무 건전성이 좋지 못한 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종합심사 평가에서 경영환경 평가 등이 다뤄지는데, 신용 상태나 재무 상태는 신평사의 등급 평가를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부채 항목만으로 수주 당락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안전과 품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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