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亞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2025-12-1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31일에서 2036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 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

실제 이 사업의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 문재인 정부 당시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 또한 30%에 불과해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사업 유효기간 종료가 눈앞인 만큼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나경원 방지법)도 대표 발의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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