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강득구, 김동아, 박정, 박해철, 박희승, 오세희, 윤후덕, 이연희,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최기상, 허종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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