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조각투자 제도 편입…핀테크 업계 “대기업 진입 막아달라”

2025-03-13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당국에 조각투자 사업 관련 배타적 운영권을 요청하고 있다. 배타적 운영권이 없으면 대기업과 경쟁뿐 아니라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조각투자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로 증권업 인가 없이도 사업을 운영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스타트업 중심 조각투자 시장이 금융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3일 조각투자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 및 투자중개업 신설'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서비스는 오는 6월 16일부터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조각투자 업계는 핀테크 기업들이 조각투자 혁신을 이어가려면 배타적 운영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시장은 지난 몇 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대형 금융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아직 조각투자 시장은 혁신이 필요한데, 대기업 금융사는 수익성으로 혁신이 더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시장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 속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비금전 자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며 여러 투자자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혁신 금융 모델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조각투자 서비스는 신뢰가 중요한 분야로 법 공백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수년간 신탁과 전자증권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 시장을 개척했다”며 “금융 대기업들이 조각투자 시장을 장악하면, 스타트업들은 수익성 압박 속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고, 혁신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각투자 시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명확한 법적 근거로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앞으로는 공정한 시장 경쟁 조성 방안이 관건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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