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는 게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주요 거래처인 골목상권와 지역경제 성장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규모가 축소돼왔다.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원인으로 부각됐다.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에 타격이 컸고, 주민들에 돌아가는 혜택도 감소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욱 위축돼 있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태다.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참에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현행 재량 규정에서 강화했다. 극심한 소비 부진에서 벗어나고 골목경제의 활력을 도모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가 경영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끝까지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가결된 지역화폐법이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돼야 한다. 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가 최악이다. 이재명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가 민생 회복이다. 지역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가의 재량 행위여선 곤란하다. 당연한 의무여야 한다. 명문화가 맞다. 지역화폐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책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방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지난 정부가 떠넘긴 세수 펑크 때문에 고갈 직전이다. 돈을 퍼 주는 것이 아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궁극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을 막을 도구로 쓰인다.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의 토대다. 광주·전남 지자체들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