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전수 조사
5년간 쿠팡에 44명 이직…5대 그룹급 공격적 영입
입법·정책 공정성 지적에도 취업심사는 90% 통과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앞둔 쿠팡이 2020년 이후 영입한 퇴직공직자 수가 5대 그룹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영입은 올해 급증했으며, 그중 절반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출신이었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할 때는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취업심사는 90% 이상 통과됐고 취업자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사실상 허울뿐이었다.
2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한화그룹(94명), 삼성그룹(89명), 현대차그룹(61명), LG그룹(4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고, SK그룹(44명)과 같은 규모였다. 자산 규모 기준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중에서 롯데만 30명으로 쿠팡의 영입 규모에 못 미쳤다.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는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명을 영입했는데, 매년 4~6명 수준에서 급증한 수치다. 올해 영입한 공직자 절반인 9명은 국회 출신이었다. 2020년 이후 전체로 넓혀봐도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연구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들은 쿠팡 부사장, 정책협력실 전무 등 대체로 임원급으로 기용됐다.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과로사 문제로 노동 관련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정감사 때마다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음으로는 경찰 출신이 9명,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4명, 검찰·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각 3명 순으로 많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세청 등 9개 부처에서도 1명씩을 기용했다.
개별 업체 집계 결과에서도 쿠팡은 돋보였다. 쿠팡 자체에서만 37명을 영입해 전체 기관 중 7위를 기록했다. 법무법인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방산업체라는 특수성을 지닌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였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검찰·경찰 혹은 인허가·심사·수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 외에는 4급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 직급 등을 포함하면 실제 영입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 실제 새벽배송, 퇴직금 등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5~6급 직원 최소 5명이 지난 5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이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경향신문 5월28일자 11면 보도), 이들 중 6급 1명을 제외하고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퇴직공직자 영입은 민간 부문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수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입법이나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도 최근 국회나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 조직을 크게 늘렸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쿠팡 측은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월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공정위 전 카르텔총괄과장 등의 쿠팡 전무 이직을 근거로 들어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2024년, 2025년 모두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와 자료 제출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보통 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은 퇴직공직자가 인맥 등을 활용해 로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패막이로서 유용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직공직자의 대기업 재취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0년 121명 수준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208명으로 늘었다. 분석 기간 재취업자 중 대기업 출신은 모두 954명(18.8%)으로 집계됐다. 퇴직공직자 전체 재취업자 수도 2020년 734명에서 2023년 1014명, 2024년 944명으로 늘었다. 퇴직공직자들이 받는 처우도 나쁘지 않았다. 재취업 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이나 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받은 경우도 전체의 59.1%였다. 단순노무직 재취업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화그룹은 공정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퇴직공직자를 영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명), 한화오션(20명), 한화시스템(14명) 등 방산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됐다. 출신별로도 국방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육해공군의 장성·영관급 인사가 대다수였다. 2위를 기록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21명)와 삼성물산(11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은 경찰 출신 영입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에만 8명이 법무컨설턴트직으로 뽑힌 것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과거 노조 와해 전략에 경찰을 매수한 전력이 있고, 전직 경찰을 노무 관리에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영입은 끊이지 않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방산의 경우 특히 규제가 많아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외 규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고민이 많다”며 “규제 방향이나 정책의 변화를 타이밍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 출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업체 중에서는 법무법인 와이케이가 116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해 1위를 기록했다. 법무법인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10위권 내에 법무법인만 6곳이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75명(3위), 법무법인 세종 42명(5위) 등이 상위권이었다. 법무법인을 비롯해 세무·회계·특허법인 등에 재취업한 공직자의 수는 550명이며 전체의 10.8%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법무법인은 경찰 출신을 가장 많이 영입(142명)했으나 금융감독원(57명), 국회(48명) 출신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법무부·검찰 출신(34명)보다 많은 숫자였다. 국방부도 17명, 대통령비서실이 13명, 외교부가 12명, 공정위가 12명이나 됐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대관 인력이 주목을 받지만 대체로 연락관 성격이 강하다”며 “입법 관련 로비는 기업이 직접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주로 법무법인을 통해 들어오는데, 법무법인의 주요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옮긴 김민석 전 노동부 차관의 경우 세종 홈페이지에는 “기업의 노사관계 자문, 노동정책 대응 등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퇴직공직자가 유관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관피아’로 비판받는 경우도 전체 10명 중 3명꼴로 나왔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간 퇴직자가 932명(18.4%), 협회·조합 등 이익단체로 옮긴 경우가 522명(10.3%)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116명), 국방기술품질원(62명)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출신이 주를 이뤘다. 도로교통공단은 24명 중 21명이 경찰 출신이었고, 한국면세점협회는 23명 전부가 관세청 출신, 한국농어촌공사는 14명 중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이었다. 산업부 출신은 관련 협회·조합으로의 이직이 흔했는데, 142명 중 49명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등으로 이동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도 113명 중 33명이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 등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전 소속별로는 국방부, 경찰청이 많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군과 경찰의 숫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국회가 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감원 232명, 검찰청 223명, 국세청 187명, 산업부 142명, 대통령비서실 113명 순이었다.
국회 출신 중에는 국회의원의 재취업 숫자도 포함돼 있다. 분석 기간에는 모두 95명의 국회의원이 심사를 받고 재취업했는데 법무·회계법인 등에 21명(22.1%), 공기업·공공기관이나 협회·조합에 22명(22.2%), 대기업에 13명(13.7%)이 들어갔다. 법무법인 중에서는 대륙아주에 5명, 김앤장에 3명이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인 고위공직자(통상 4급 이상)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 할 때는 민간 업체와의 유착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이유로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 5572명 중 취업가능·승인 판정을 받은 이는 5072명이며 전체의 91%로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순 판단한 취업가능 사례 3898건을 제외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취업승인 판정을 내린 1174건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혹은 관련 국회규칙 제28조의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 ‘전문성이 증명되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8호 ‘업무의 성격·비중 등과 취업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1호 ‘국가안보상 이유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사유로 적시한 것이 전체 승인 건수의 88.6%에 달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나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소속과 퇴직 일자, 직위로 볼 때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1~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고 다시 승인되는 경우가 112건이나 됐다. 승인의 이유는 마찬가지로 제1호, 제8호, 제9호 중 하나 이상을 들었다. 한두 달 만에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제한했다가 다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승인한 셈이어서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사례로 든 쿠팡으로 이직했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도 애초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재심사에서 제9호를 이유로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경실련은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인 팀장은 “시행령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특별 사유를 인정해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