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핵 광장’ 다룬 책, 민중가요 저작권 침해 논란···창작자들 “상업 사용엔 동의 필요”

2025-12-15

‘세상에 지지 말아요’ 제목·가사 등 무단 사용

가수들 “민중 음악 생태계 지속가능성 훼손”

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A, B씨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을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또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가사 일부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이 밖에도 ‘바위처럼(꽃다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의 제목과 가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우리의 꿈(코요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제목과 가사도 책에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지씨는 책이 발간된 이후에야 노래 제목이 책 제목으로 쓰이고, 가사가 책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출판사 측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항의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지씨 등 곡 저작권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한 출판사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기로 지난 5월 계약하고 내년 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씨 뿐 아니라 곡이 쓰인 다른 민중가요 창작자들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와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 민중가수 연영석씨 등은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명에는 민중가요가 집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릴 수 있어야 하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지키고, 저작자 표기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작자들은 “민중가요가 ‘저작권이 없는 노래’라고 오해되면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고, 민중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저작자 표기 누락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서명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3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지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오는 19일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출판사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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