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변론까지 이어진 담배소송 항소심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은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고자 지난 2014년 제기됐다. 피고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다. 소송 대상자는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이며,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지난 2020년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 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 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1심과 달리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주의 집중 변론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1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반격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변론에 나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고, 설령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담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했기에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며 “담배소송은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제기한 소송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