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 9월부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에 90%의 원금 감면과 20년의 분할 상환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과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올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90%의 원금 감면과 20년의 분할 상환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새출발기금은 60~80%의 원금 감면율에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저소득 소상공인에 한해 확대한 것이다.
지원 확대에 맞춰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보증기관의 경우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의 부동의 회신율이 6월 기준으로 85.7%에 달한다. 은행도 부동의 회신율이 61.4%나 된다.
금융위는 향후 한 달간 새출발기금 관련 의견을 집중 수렴할 계획이다. 총 세 번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