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경감 50만원 지원 접수… 예산소진 땐 마감될 수도

2025-07-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공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14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에 연 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가능하다.

초기 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를 나누는 5부제가 운영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로 크레딧이 지급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이다.

지급된 크레딧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한 이후 회수된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소진공은 또한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가짜 사이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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