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정부, "여행·숙박·항공권 분쟁조정 불성립 시 집단소송 등 지원"

2025-01-23

23일 오전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 환불 마쳐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2월 절차 개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12월까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일반상품 444억7000만원이 환불을 마쳤다. 정부는 오는 2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분쟁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집단소송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는 판매자 1조3000억원(4만8000개사), 소비자 234억원(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결제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 상품권에 대해 카드사, 간편결제사 등이 우선 환불해 총 444억7000만원이 환불됐다.

아울러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작년 12월 19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 티몬·위메프가 100%를, 판매사(106개사)가 최대 90%를, PG사(14개사)가 최대 30% 비율로 소비자에게 135억원(8000건)을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판매사·PG사, 소비자에게 조정 결과를 발송한 상태며, 수령 후 15일 이내 위원회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용 시 위원회 결정대로 환급이 진행되며, 불성립될 경우 소비자가 개별 소송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불성립 시 다음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지난해 8월 신청 접수된 1만3000건(99억원)에 대해 서류 보완과 조정 요건 충족 여부 선별 등 조정 절차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2월 중 조정 절차를 신속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를 비롯해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등에 입점해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총 4885억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최저 2%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을 지속하고, 금리는 올해부터 일반 프로그램 수준(3.65%)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우대한다. 아울러 신보·기은 프로그램, 대출 만기연장 등은 지난해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 지원 지속한다.

또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정산을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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