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68>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할까요?

2025-01-14

【 청년일보 】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할까요?"

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정이 바뀌어 회사에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며 사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일 수 있으며, 그 다음은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2. 만약 사직의 의미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인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 즉 사직원이 사용자에게 제출된 경우라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A3. 반면,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예측불가의 손해를 입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4.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는 ①사직서 기재 내용 ②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동기, 경위 ③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합니다.

A5.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나, 기재된 내용, 바뀐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통고인지 아니면 해지 청약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통고라고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철회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 판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중략)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판단할 것(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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