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폭력·감금·업무방해…노조 법적 책임 물을 것"

2025-01-13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지난 10일 방심위 노조원 등 수십명이 위원장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은 것과 관련 "폭력, 감금,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법적 책임 물을 것"이란 입장문을 13일 발표했다.

방심위 류 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경상비 삭감(-16억원)으로 고통 중인, 직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13%를 자진 삭감"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위원장과, 부임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 삭감하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독립 기관장의 연봉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껏 일을 할 수있겠냐"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측은 최근 위원회에 내역사업별 조정불가 입장을 밝혀왔으며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에게 이러한 뜻을 명백히 전했지만 "업무상 일정을 위해 집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문제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다"며 "노조원 등 수십명이 위원장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제 앞을 가로막았다. 외출해야 하니, 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 당시 상황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기관장의 통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노조원들이 정상적인 집회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한 것처럼 상황을 곡해하고 있기도 해서, 부득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빚어진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지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저의 임금 동결과 삭감도 이 때문이다. 법적 근거와 전례도 찾기 힘든 과방위의 부대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위원장, 지난 금요일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문 발표 전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지난 금요일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문

"폭력,감금,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법적 책임 물을 것"

지난 10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공간에서 방심위 노조측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해결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 상황의 전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적 행위 전날인 지난 9일, 저는, ●방심위에 적용되는 올해 급여 3% 인상에서 저를 제외해, 저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 임금의 10%를 삭감해, 사실상 13% 자진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경상비 삭감(-16억원)으로 고통 중인, 직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임박한 고통은, 2개층에 이르는 사무공간 반납 위기입니다. 삭감된 경상비로는, 사무실 임대료만 약 70%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고통에 함께 하며 직원들의 후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맘에서 저는 임금 동결과 삭감을 결정한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이미 위원장 직책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신문구독료 등 사무실관련 예산 등까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임금 동결·삭감으로 그 액수는 모두 약 8천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총장 또한, 이같은 임금동결·삭감에 동참했고, 두 사람의 결정은 지난 9일 예산담당부서인 기조실에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전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불시에 위원장 집무실을 찾아와

면담을 강청했습니다. 위원장실 근처 공간에는 많은 노조원등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 사전 예고도 없이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원활한 대화 진행이 어려운 분위기여서 대표자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국회 과방위의 야당 측이 일방 주도한, 이른바 부대의견을 들며, 위원장과, 부임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독립 기관장의 연봉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껏 일을 할 수있겠냐“면서 거절했습니다.

과방위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지 않았고, 민간독립기구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간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지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노조는 그동안 국회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면, 세목변경이나 내역사업간 조정등으로

삭감된 경상비를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예산의 불법․임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 부대의견은,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도, 방통위와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별도 의결 과정 없이 기관내의 예산 세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측은 최근 우리 위원회에 내역사업별 조정불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에게 이러한 제 뜻을 명백히 전한 뒤, 정오쯤, 업무상 일정을 위해 집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문제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노조원등 수십명이 위원장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외출해야 하니, 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행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일단 집무실로 돌아온 뒤 재차 외출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저의 통행을 가로 막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조측은 위원장을 통행하게 하라는 간부들의 요청도 거부했고, 노조 측 대표 5명과 따로 면담하겠다는 제안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는 기관장의 통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저는 위원장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갇힌 셈이 됐습니다. 수행해야 할 업무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노조원들이 정상적인 집회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한 것처럼 상황을 곡해하고 있기도 해서, 부득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심의를 해야 하는 기관에서, 이같은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기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 행위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 많은 노조원 등을 동원하고, 방심위 내외 공간에서 마이크로 구호 등을 외치며, 업무를 방해하는 일, 저와 특정 간부들을 호명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 등도, 성실의무 위반은 물론, 불법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엄정하게 따져 볼 일입니다. 노조측은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직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빚어진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저의 임금 동결과 삭감도 이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와 전례도 찾기 힘든 과방위의 부대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무공간 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위원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년 1월 13일 위원장 류희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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