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역사 교육 의무화 불발…워싱턴주서 기한 넘겨 자동 폐기

2025-03-07

워싱턴주 공립학교(K-12)에서 아시아계 및 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섬 주민 역사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아시안 증오 범죄를 예방하는 장기적 대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상원 교육위원회의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내 폐기됐다.

6일 아시아계 전문 매체 아샘뉴스(AsAm News)에 따르면, 법안은 워싱턴주 상원 유아교육 및 K-12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트위나 노블스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워싱턴주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 폭력 등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던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공청회 이후, 법안을 회기 내에서 논의하기 위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21일 마감 기한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공청회에 나선 법안 지지자들은 정신 건강, 괴롭힘,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 정신 건강 옹호 활동가 제디카 풀레이는 “이 법안을 통해 워싱턴주 내 28만 명의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사회에서 소외되는 존재라는 느낌을 없애고,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풀뿌리 조직 유토피아 워싱턴(Utopia WA)의 아마사이 제케도 “교육은 단순히 학문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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